'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높아지나···오세훈 "모든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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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무임승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하철 운영 기관의 적자가 누적된 주요 원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2일 SNS에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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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도 제기···與 "정부와 논의"
현재 만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무임승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하철 운영 기관의 적자가 누적된 주요 원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한 데 이어 여당 지도부도 정부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의견 교환이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의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자에 대한 지하철 이용요금 감면 혜택 조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요금 체계 개편 논의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2일 SNS에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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