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억 원대 인사비리' 전 코이카 상임이사 구속영장 청구

김형래 기자 2023. 2. 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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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뇌물을 받고 인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상임이사와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3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 본사를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내부자료 등을 확보하고, 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 모 씨를 체포해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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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뇌물을 받고 인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상임이사와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3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 본사를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내부자료 등을 확보하고, 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 모 씨를 체포해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송 씨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코이카 인사위원장 등을 겸직하면서, 임직원 등 22명에게 3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며 검찰에 송 씨와 뇌물 공여자 15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2020년 4월 한 대학 교수로부터 자녀 학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고 8개월 뒤 이 교수를 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송 씨가 자신의 대학 선배에게 총 6천4백만 원을 받고 나서 그를 코이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코이카 제공,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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