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전 강서구청장 후보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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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승현(36) 당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를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3일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김 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두 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윤모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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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승현(36) 당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를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건설업자 조모씨를 통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해 3∼4월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 사무실을 만들고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조씨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등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후보를 조씨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조씨는 김 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두 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윤모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일 구속기소됐다.
윤 전 부위원장은 조씨에게 받은 자금을 관내 지지모임 동별 회장 등 31명에게 나눠주고 이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양심선언'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폭로했고, 조씨를 도운 혐의로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진 의원은 김 전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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