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수소전기자동차 사면 최대 3천250만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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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는 3일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확정하고, 오는 6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2억7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총 70대의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하남시에 주소(본거지)를 둔 개인 또는 기업·법인·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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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로한 기자] 경기도 하남시는 3일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확정하고, 오는 6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2억7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총 70대의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액은 차량 1대당 3천250만원이며, 대상차량은 현대자동차의 넥쏘 수소전기자동차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하남시에 주소(본거지)를 둔 개인 또는 기업·법인·단체 등이다. 지원 대상은 ▲우선순위자(취약계층, 생애최초 구매자, 다자녀 및 택시 등 대체 구매자) 7대 ▲일반 50대 ▲기업 및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에 13대를 각각 배정했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6일부터 사업 예산 소진시까지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단체)은 제조·판매대리점을 통해 신청서 및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조·판매 대리점은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을 통해 하남시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 중 수소전기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하고, 출고일자가 동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
지원신청서 접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고, 보조금을 받은 경우 2년간 의무운행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남시=김로한 기자(drrohan@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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