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은수미 前 성남시장, 항소심서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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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3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 심리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수수 및 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은 전 시장 측 변호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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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3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 심리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수수 및 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은 전 시장 측 변호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보석 필요조건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석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종합해 은 전 시장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인 박모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모씨에게는 1심 징역 7년 4월형, 김모씨에게는 2심 징역 8년형이 선고된 상태다.
은 전 시장은 아울러 김씨의 상관이었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씨의 상관이었던 경찰관은 1심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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