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협박’ 살수차 사용대금 갈취한 환경단체 간부 등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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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살수차 사용대금을 갈취한 모 환경단체 환경감시단 단장과 부단장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대전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환경단체 환경감시단 단장 A씨와 부단장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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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건설현장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살수차 사용대금을 갈취한 모 환경단체 환경감시단 단장과 부단장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대전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환경단체 환경감시단 단장 A씨와 부단장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환경감시단 소속 직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됐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세종 지역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체들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살수차 사용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사용대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환경단체 활동을 빙자해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건설사 관계자를 협박했으며, 피해 건설사들은 자체적으로 살수차를 가지고 있거나 월 단위로 계약할 필요가 없음에도 최대 660만원까지 사용료를 납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업체는 16개 업체로 피해액은 총 4억3600만원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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