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못참고 대마 핀 50대, 교도소行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2. 3. 17:39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50대 마약사범이 보호관찰 기간에 또 대마를 흡연했다가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3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대마를 흡연한 남성 A씨(54)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마를 피워 보호관찰 중이던 A씨는 지난달 법무부 남양주준법지원센터 검사에서 대마 흡연 양성 판정을 받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대마 양성 최종 확인을 받아 교도소에 유치된 상태다. A씨는 2021년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의 형을 확정받은 상황에서 다시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됐다.
법원이 법무부 남양주준법지원센터의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A씨는 징역 1년6월을 복역해야 하고, 이번 대마 흡연 재적발을 수사한 결과에 따라 추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했다가 적발되는 마약사범 사건은 최근 증가 추세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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