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회계법인 2심도 무죄

신찬옥 기자(okchan@mk.co.kr), 오대석 기자(ods1@mk.co.kr) 2023. 2. 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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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일방 지시 증거 불충분
회계사법 위반으로 볼수없어"
교보 "풋옵션 41만원 인정아냐
행사가격에 되사줄 의무 없다
국제중재 판정부에서 판결"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 간 풋옵션 분쟁이 5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관련 형사소송 2심에서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8년 교보생명에 '특정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가라는 풋옵션을 행사했는데, 안진은 이때 풋옵션 가격의 기반이 되는 가치평가를 담당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임직원 2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들은 2018년 10월 풋옵션 행사 가격을 평가하면서 어피너티 측에 유리하게 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 변호인들은 "안진 회계사들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 관계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다수의 공모 정황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이번 재판 결과가 어피너티와 안진이 산출한 풋옵션 행사 가격(주당 41만원)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교보생명은 2021년 9월 국제상사중재(ICC) 판정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41만원에 주식을 매수해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는 점을 들었다. 어피너티는 이에 반발해 ICC 중재판정부에 2차 제소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이번 무죄 판결로 풋옵션 의무 이행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은 그동안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안진 평가보고서가 위법하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은 신 회장이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공격했다고 비판해왔다.

분쟁의 핵심은 '행사 가격'이다. 어피너티는 2018년 말 신 회장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41만원에 다시 사가라며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 회사는 2012년 9월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 중이던 교보생명 지분을 사들인 바 있다. 당시 어피너티의 매입 가격은 주당 24만5000원(총 1조2000억여 원)이었다.

[신찬옥 기자 /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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