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2년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2. 3. 17:30
1심 판결, 법정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후 약 3년2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조 전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문 정부의 도덕성도 적잖은 타격을 받았다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3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도주하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판결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판단했다.
[전형민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삼성전자, ‘8만전자’ 되나...증권가 “반도체 상승사이클 진입” - 매일경제
- “매장 또 문 닫는다”...스타벅스에 무슨 일이? - 매일경제
- 그게 가능해? 착륙 한번 없이 64일을 비행한 두 남자 - 매일경제
- “수고비 1억 드려요”…40대 25억 자산가의 ‘1억 중매’ 전단지 화제 - 매일경제
- '실수'서 찾았다…1분기 깜짝 수익률 안겨줄 종목들 - 매일경제
- [속보]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 매일경제
- 땅 파다 “으악”…서울 재개발 현장서 유골 30여구 무더기 발견 - 매일경제
- “아이폰 안쓰는 이유 딱 하나…그게 사라졌네요” - 매일경제
- “제주 말고 갈 곳 없나요?”…1600만명 돌파한 이 곳 - 매일경제
- 러시아빙상연맹, 안현수에 지도자로 복귀 제안 [오피셜]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