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2년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2. 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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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법정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후 약 3년2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조 전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문 정부의 도덕성도 적잖은 타격을 받았다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3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도주하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판결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판단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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