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배기 사흘간 홀로 방치해 죽게 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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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살 아들을 사흘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24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그의 남편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A씨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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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이 2살 아들을 사흘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24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군의 부검에 대한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경찰에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은 사유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전하면서 사실상 굶어 사망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찰은 전날 A씨의 남편도 조사를 진행했다. A씨의 진술대로 지난해 여름께 별거 후 생활비 명목으로 매주 5만~7만원가량 (A씨에게) 송금했다는 등 대부분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의 남편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A씨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이달 2일 오전 2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군(2)을 홀로 집안에 방치한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오전 2시 귀가 후 당일 오전 3시48분께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여름 무렵 남편과 별거 후 B군과 함께 다른 동네로 이사해 생활하다가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흘간의 행적과 관련해 "카센터에 일하러 갔다"고 진술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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