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논란 해인사 주지 직무정지

김한수 종교전문기자 2023. 2. 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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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앙징계위 결정 “음행 논란...위신 심각하게 실추시켜”
해인사 주지직에서 직무 정지된 현응 스님. /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은 3일 중앙징계위를 열고 성추문 논란에 휘말린 현응 스님에 대해 해인사 주지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조계종 중앙징계위는 이날 위원 6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징계를 결정했다. 중앙징계위는 징계이유로 “종단 고위 교역직 종무원 신분인 혐의자(현응)의 범계(음행) 논란은 종무원의 본분에 벗어난 행위와 함께 종무원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킴으로써 종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정당한 이유나 상급기관에 보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함으로써 본사(本寺) 주지로서 대중을 보호하고 청정기풍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밝혔다.

중앙징계위는 또 “1월 26일 징계 회부 결정 이후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 의결 요구’ 및 ‘출석 통지 공고’를 불교신문에 공고하는 한편 개인 휴대폰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출석 통지서 및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전송했다”며 “그러나 혐의자는 2월 3일 중앙징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시 전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응 스님은 지난 1월 12일 사직서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에게 제출한 후 잠적한 상태이다. 현응 스님은 해인사 임회(林會)에 의해 산문출송(山門黜送·사찰 밖으로 내쫓음)이 결정됐으며 조계종 총무원은 그의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고 징계위를 소집한 바 있다.

한편 중앙징계위의 징계는 ‘교구본사(해인사) 주지’ 자격에 대한 징계이며 승려법에 따른 범계(성추문) 문제에 대해서는 호법부의 조사에 따라 추후 징계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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