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 무임승차 70세 상향 추진 '노인연령' 기준도 공론화해야
대구시가 6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 무상이용 제도를 도입하고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도 만 65세 이상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각한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키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서울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혀 연령 개편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현재 대구를 포함해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5500억원에 달한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2020년 1조1450억원, 2021년 9960억원, 지난해 1조2600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 중 30%가 무임승차 손실액이다. 만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1984년 처음 실시됐다. 법 제정 당시만 해도 전국 65세 이상 비율은 5.9%였지만 현재 65세 이상은 18%에 육박한다. 더구나 65세 이상 인구가 2025년 20.6%, 2050년 40.1%로 늘어나면 도시철도와 지자체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을 지자체에만 떠넘기고 있으니 걱정이다. 지방재정법 21조에는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할 경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3일 무임승차 연령 조정과 지자체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서둘러 지자체 출혈을 덜어줘야 한다.
이참에 40년이 넘은 '만 65세' 노인연령도 공론화해야 한다. 경로우대제,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대부분 복지사업은 만 65세가 기준이다. 하지만 이 기준대로라면 갈수록 급증하는 노인 복지비용과 연금 보험료 등을 감당할 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5년부터 10년에 한 살씩 노인연령을 늘리자"고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연금 수령 등이 미뤄져 피해를 보게 되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반발이다. 따라서 이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정년 연장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연령은 국가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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