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유한양행..1천억대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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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과 국내 성의학계 대가로 알려진 설현욱 원장 간의 1000억원대 소송전 1심에서 유한양행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62민사부)은 오늘(3일) 설 원장이 유한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한양행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유한양행과 설현욱 원장은 2007년 10월 조루증치료제에 대한 공동연구,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치료제는 2009년 5월 특허 출원, 2013년 8월 특허 등록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설 원장은 유한양행이 관련 계약위반과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12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업화 여부는 유한양행의 경영사정에 비추어 결정하는 것”이라며 "유한양행이 특허 유지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원고 측이 주장하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원고가 주장한 1000억원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실현될 수 있는 이익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설 원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 1000억원은 유한양행 자기자본(2021년 말)의 5.2%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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