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 감찰무마' 1심,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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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1심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입시 비리 대부분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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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1심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입시 비리 대부분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1-1부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각종 의혹이 일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선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작성하고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봐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건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지 않았다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차명 주식 취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감찰 무마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게, 진솔하게 2심 때 항소하여 무죄를 받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다만 지난 2019년 제기됐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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