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하철 65세 무임승차’에 “연령 상향 정부와 논의하겠다”

박지영 기자 2023. 2. 3.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3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에 수천억원의 적자를 부담하게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인식은 있다"며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원 부담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인식 있어”

국민의힘이 3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에 수천억원의 적자를 부담하게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인식은 있다”며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도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 (적자 분담 요구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안다”며 “수십 년 전에 정해진 만 65세 기준이 노인이 맞는지, 연령 상한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이와 관련한 실무 보고를 했다고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설명했다. 류 의원은 “이 부분은 관계 기관이 여러 곳 있고 특히 지자체와 관련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이 되는 ‘65세’는 정부가 법률로 정해두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 매년 1조원대 적자가 쌓이며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