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전기승용차 보조금 전액지원 ‘5700만원’…전기화물차 1만대 확대

류수연 기자 2023. 2. 3. 17: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 의해 수정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액지원 대상이 57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구매 보조금 차이도 최대 14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2일 공개한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른 변화 내용을 짚어본다.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전기승용차, 사후관리체계 따라 성능보조금 차등=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100% 지원대상은 5700만원 미만 자동차다.배터리 가격 인상에 따른 차량가격 인상을 반영해 지난해 5500만원에서 소폭 상향됐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으로,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는 50%만 지원된다. 다시 말해, 8500만원이 넘으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능보조금(주행·연비보조금)에서 여러 변화가 생겼다. 우선 중대형·소형·초소형차량에 따라 상한선이 다르다. 중대형은 지난해보다 100만원 줄어든 500만원으로 조정한 대신 지원물량을 전년 대비 5만5000대 증가한 21만5000대로 늘렸다. 소형은 400만원, 초소형은 지난해보다 50만원 적은 350만원이다. 

특히 올해 성능보조금은 자동차 제조사의 사후관리체계(A/S)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사후관리체계 1등급’은 직영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협력업체 서비스센터를 이용하고 전산시스템이 있으면 2등급으로 90%, 서비스센터가 있지만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만 지급된다.  단, 초소형 차량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환경부는 성능보조금 차등을 50%까지 확대하려 했지만, 수입차 업계의 반발로 폭을 줄였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정비인력을 교육하면 협력업체 서비스센터도 직영센터로 간주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수입 전기차에 대한 차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회 충전시 주행거리’ 차등폭도 커진다. 지난해까진  400㎞를 초과하는 모든 차량에 차등을 두지 않았지만, 올해는 450㎞로 상향된다. 또한 150㎞ 미만인 차 보조금 감액폭도 40%에서 50%로 확대됐다. 

각종 인센티브도 달라진다. 먼저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이 신설됐다. 전기차에서 전기를 끌어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Vehicle to Load)’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2022년 말까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에 각각 20만원을 더 준다. 저속충전기 10대를 급속충전기 1대로 간주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제작사의 보급목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도 최대 7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으로 증액됐다.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등 국내 5곳,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등 외국 5곳 등 총 10개 제조사 차량이 대상이다.

산정보조금 10%를 추가지급해오던 취약계층 지원도 개선, 올해부터는 초소형 차량은 20%를 추가지원한다. 

다만, 에너지효율보조금 30만원은 올해부터 폐지된다. 

국고 보조금 최대치는 680만원이며, 현대차 아이오닉6와 아이오닉5, 기아차 EV6·니로 플러스·디 올 뉴 기아 니로 등이 적용된다. 또한 사후관리체계·V2L·급속충전기 등을 반영할 경우 국산차와 수입차의 보조금 지원은 최대 140만원에 달할 수 있다.

◆전기화물차=올해 전기화물차 보조 대수는 5만대로, 지난해보다 1만대 증가한 규모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화물차 구입 보조금도 지난해 10%에서 30%로 증가한다. 

전기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사후관리체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오는 4월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택배용 소형화물차를 신규허가받거나 증차·대차할 때 전기차 등 무공해차나 LPG차만 허용돼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가능 횟수는 올해부터 ‘5년에 1번’으로 줄었다. ‘2년에 1번’이던 기존 조치로 인해 보조금만 받고 화물차를 파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

◆전기승합차, ‘배터리밀도’ 차등=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종전과 동일하다. 대형 7000만원, 중형 5000만원이다. 다만 ‘배터리밀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방안이 도입됐다. 밀도가 1ℓ당 400Wh(와트시) 미만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장착되는 중국산 버스에 타격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9일까지 A/S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