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임금 더 줬다 '2월분'에서 회수 나서 빈축… 동결인데 인상분 잘못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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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수가 동결된 일선 교장 월급을 지난달 인상분으로 잘못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각 시·도교육청이 '2월 월급분'에서 차감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인 교장의 보수는 올해 동결됐지만 5급 이하 공무원 보수 인상률(1.7%)을 반영한 임금이 지난달 전국 교장들에게 잘못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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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수가 동결된 일선 교장 월급을 지난달 인상분으로 잘못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각 시·도교육청이 ‘2월 월급분’에서 차감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인 교장의 보수는 올해 동결됐지만 5급 이하 공무원 보수 인상률(1.7%)을 반영한 임금이 지난달 전국 교장들에게 잘못 지급됐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교장들에게 잘못 지급된 지난달 임금 인상분을 이번 달 임금에서 제외해 지급하기로 했다.
일선 교육청은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원인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 규정 발표가 예년보다 다소 늦어지면서 시스템상 반영도 늦어지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올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1월 6일에 공포했다. 1.7% 인상분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를 받아 임금 시스템 상에 반영을 해뒀지만 교육 공무원 직급별 구체적인 지침은 1월 6일에 공포됐기 때문에 반영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날 ‘교장 사기 꺾는 시도교육청의 안일행정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이 1월 6일 공포됐음에도 교육청들은 ‘안일행정’ ‘편의주의행정’으로 일관했다”며 “이로 인한 일선 교장들의 박탈감과 사기 저하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들은 1월6일 공포 시점이 1월 급여 마감 시작 시점이라 반영이 어려웠다고 해명하지만, 그렇다면 미리 교장들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적극행정을 폈어야 한다”며 “현재도 대다수 교장들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황당해 하는 것 자체가 주먹구구행정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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