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선고에도 '당당하고 떳떳한'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이 선고됐는데,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대리시험과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부정 지원,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스펙' 등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대부분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정경심씨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조국 전 장관은 관여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처음 판단이 내려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건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즉, 정경심 전 교수는 구속됐고 조국 전 장관은 불구속되면서 속도 차이가 났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부부가 공범이더라도 한 명이 구속되면 다른 한쪽은 불구속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구치소에 갇히면 생계 활동이 중단되고, 육아나 봉양 등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업무와 연관된 권한을 남용한 사건이므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정치권의 구명 청탁을 받았고,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뒤 모의해 특별감찰반이 진행 중이던 감찰을 무마시킨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서는 아내 정경심 씨가 주도하고 조국 전 장관이 일부 관여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었지만, 청와대의 감찰 무마는 정경심 씨와 무관하게 오롯이 조 전 장관이 실행했고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한 걸음 더
9개 혐의 무죄를 강조했지만 판결을 들여다보면 '입시 비리' 혐의의 대부분, 감찰 무마를 시킨 직권남용 혐의, 딸이 부산대 장학금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중요한 혐의들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집행유예도 아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무죄를 받은 건 '사모펀드'의 경우 정경심의 주도로 유죄가 인정되지만 조국 전 장관의 관여 정도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아내가 유죄지만 나는 떳떳하다'고 하기에는 고위공직자로서, 당시 차기 대권주자로도 언급될 만큼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컸던 사람으로서 스스로 가져온 사회적 분열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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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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