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금 때문에 어머니 시신 2년 넘게 방치한 딸 구속 기소

이민수 기자 2023. 2. 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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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시신 방치한 40대 딸 영장실질심사. 경기일보DB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연금을 타내려고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 등(사체유기 등)으로 A씨(47·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사체유기 혐의 외에도 노인복지법상 방임, 기초연금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통합심리 분석, 유족면담, 부검의 면담 등의 수사를 통해 실체를 명확히 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사망 당시 76세)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어머니 B씨의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집 안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라고 적힌 A씨의 메모를 발견,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봐 어머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민수 기자 minsn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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