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활동도 학점 인정…충북대,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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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는 학내 창업문화 조성을 위해 창업 휴학제,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창업 학점 교류제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는 일정 기간 창업 준비 활동과 창업 활동을 통해 학습 목표를 달성하면 이를 학점으로 인정한다.
학점은 제출서류, 현장점검 등을 실행한 후 종합평가한 뒤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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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대학교는 학내 창업문화 조성을 위해 창업 휴학제,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창업 학점 교류제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는 일정 기간 창업 준비 활동과 창업 활동을 통해 학습 목표를 달성하면 이를 학점으로 인정한다.
창업대체학점 인정 과목은 창업실습Ⅰ △창업실습Ⅱ △창업현장실습Ⅰ △창업현장실습Ⅱ 등 모두 4개 교과목이다.
창업실습Ⅰ,Ⅱ 교과목은 교내 23개 창업교과목 중 1과목을 이수하고 창업동아리 등록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활동이 인정되면 3학점을 준다.
창업현장실습Ⅰ,Ⅱ 교과목은 기존 창업자 혹은 학기 중 창업 예정자 중 4학기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활동이 인정되면 6학점을 인정한다.
학점은 제출서류, 현장점검 등을 실행한 후 종합평가한 뒤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창업실습교과 월별 활동 보고서, 결과보고서, 지도교수평가서 등 창업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김만수 창업지원센터장은 "창업과 학업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에 따른 학업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어 "창업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학생과 교원 (예비)창업자의 창업과정에 인적, 물적 창업 인프라를 더욱 튼튼히 마련해 성공적인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충북대는 현재 2023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 과목의 수강신청을 오는 6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창업대체학점 인정 과목은 창업실습Ⅰ, 창업현장실습Ⅰ 과목이며, 수강 신청은 창업지원센터 전자우편으로 접수한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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