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 "공무원 채용 때 경력단절 제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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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이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 기준 완화' 건의안을 냈다.
전 의원은 건의안에서 "경력직 공무원 채용은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지만, 경력 유효기간을 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16조 2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은 경력직 공무원 응시자는 관련분야 퇴직 후 3년 이내에 응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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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이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 기준 완화' 건의안을 냈다.
이 건의안은 지난 2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대구시의회가 3일 밝혔다.
건의안은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건의안에서 "경력직 공무원 채용은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지만, 경력 유효기간을 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16조 2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은 경력직 공무원 응시자는 관련분야 퇴직 후 3년 이내에 응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탓에 공무원 경력직 응시생들이 질병·육아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됐다가 수십 년의 경력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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