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신청 접수

이호진 기자 2023. 2. 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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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지역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 유도 및 우수 인력 채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소 1명 이상의 신규 인력(근무경력 3년 미만 입사자)이 있는 기업으로,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임차비 지원사업이 중소기업 고용 촉진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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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지역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 유도 및 우수 인력 채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소 1명 이상의 신규 인력(근무경력 3년 미만 입사자)이 있는 기업으로,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는 기업당 5인 이내에서 연 최대 10개월간 인당 월 30만씩이 지원되며, 올해 지원 가능한 인원은 10명 내외다.

신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공고를 확인한 뒤 오는 17일까지 구리시청 산업지원과(031-550-2281)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임차비 지원사업이 중소기업 고용 촉진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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