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1심서 법정구속된 은수미, 항소심서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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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 박모(1심 징역 7년 4월형)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2심 징역 8년형)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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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3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은 전 시장 측은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달할 예정이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 박모(1심 징역 7년 4월형)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2심 징역 8년형)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1심 징역 4년형)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은 전 시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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