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1심 유죄…연세대, 아들 입학취소 논의 시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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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1심 선고 결과가 아들 조원씨(26)에 대한 연세대 입학 취소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연세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 결과보다는 최강욱 의원의 최종심 결과를 봐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 의원의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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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 유죄, 최강욱 2심 유죄…아들 입학취소 가닥 잡을 듯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1심 선고 결과가 아들 조원씨(26)에 대한 연세대 입학 취소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연세대 측이 당장 조씨의 입학 허가 취소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는 지난해 초 조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입학전형공정위원회'(공정위)를 구성한 바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 결과보다는 최강욱 의원의 최종심 결과를 봐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 의원의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보다는 최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중요하다는 것이 연세대 입장이다. 조씨의 입학 취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최 의원이 발급한 조씨의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조씨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 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을 때 인턴 확인서를 조씨에게 발급해줬고,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전공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다. 최 의원은 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2021년 1월 1심에 이어 2022년 5월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세대 학칙을 보면 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 중 하나가 '입학 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위조나 변조'이기 때문에 연세대는 최 의원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야 공정위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조 전 장관이 이날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만큼 조씨의 입학 취소 처분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31)의 경우 지난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입학을 취소한 데 이어 고려대도 같은 해 4월 조민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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