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고양시장 예산안 재의 요구는 ‘사문화된 법률’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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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지난달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본예산을 대폭 삭감되자 '재의권한'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이 "사문화된 지방자치법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홍정민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정부 예산안은 대통령이 사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제121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수정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재의요구 요건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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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지난달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본예산을 대폭 삭감되자 ‘재의권한’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이 “사문화된 지방자치법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홍정민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정부 예산안은 대통령이 사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제121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수정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재의요구 요건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껏 드물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예산사업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적은 있지만, 이동환 고양시장처럼 예산안 전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지방자치법의 입법배경을 살펴본 결과, 해당 조항은 1995년 동시지방선거 실시 이전 관선 지자체장과 민선 지방의원이 공존하던 과도기의 상황을 고려해 도입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당시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낮기 때문에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견제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의회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부적합하거나 실효성이 없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사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고양시에서 벌어진 이례적인 지자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권에 대해 “현행처럼 제약 없이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행사하거나 특정 사업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1월20일 끝난 임시회 본예산 심사에서 집행부가 편성해 올린 2조9996억원 규모의 예산 중 시 역점사업 11건(24억여원)과 업무추진비 208건(13억여원) 등 총 308건(110억여원)을 삭감했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시의회가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와 감정만을 앞세워 상식에 벗어난 심사를 진행해 본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했다”며 ‘재의요구권’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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