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스캔들'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입시 공정성 훼손"[종합]

원성윤 2023. 2. 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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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1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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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면해…법원 "사회적 신뢰 심각하게 훼손" 판결

[아이뉴스24 원성윤,유지희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김성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김성진 기자]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 제출 혐의,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을 발급 및 제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김성진 기자]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또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아 현재까지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이에 노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김성진 기자]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1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조 전 장관은 판결 뒤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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