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누명 쓰고 옥살이…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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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다 결국 무죄를 받아낸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일) 오후 50대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경찰의 부실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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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다 결국 무죄를 받아낸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일) 오후 50대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전남 곡성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윗집 여성이 김 씨가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했다고 지목한 게 사건의 발단이었는데 김 씨의 딸이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와 자백까지 받아내 김 씨는 결국 11개월 만에 풀려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경찰의 부실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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