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수수료 부담 낮아진다…`상표 재심사청구 제도`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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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4일부터 개정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거절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상표 재심사청구' 제도가 도입,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상표등록이 거절되면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 외에 거절 이유를 해소할 방안이 없었다.
재심사 청구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시 24만원이던 것이 재심사 청구 시 2만원으로 경감된다.
앞으로는 일부 지정상품만을 대상으로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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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판청구 상품류 개수 기준 수수료 산정
특허청은 4일부터 개정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거절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상표 재심사청구' 제도가 도입,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상표등록이 거절되면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 외에 거절 이유를 해소할 방안이 없었다. 재심사 청구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시 24만원이던 것이 재심사 청구 시 2만원으로 경감된다.
상표 부분거절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 거절이유가 있어야 거절 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을 포함한 출원 전체가 거절 결정됐다. 앞으로는 일부 지정상품만을 대상으로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거절결정불복 심판 청구 시 전체 지정상품류에 심판 청구료가 부과되지만, 개정 후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류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료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그 초과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의 가산료가 부과된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야 할 경우 출원인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수수료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미흡한 점은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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