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협 이태원특위,유가족 대리고소 추진
대통령실 관계자도 검토...尹은 포함안돼
현장 마약수사 경찰 미활용도 따지기로
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대리해 고소할 대상자를 추렸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변협 특위는 지난연말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법률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와 별도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유가족 지원을 맡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서울서부지검의 보완수사·기소 과정에서 입건되지 않은 인물 4~5명을 고소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고소 대상으로 검토되는 인물에는 대통령실 관계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고소하지는 않기로 했다.
고소 대상에 이태원파출소 대원 일부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29일 참사 발생 직전 다수의 112신고를 받고도 이들이 현장을 가지 않고 간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초기 현장 보고가 미흡해 대응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시 이태원 현장에 있던 마약 수사 담당 경력들이 질서유지에 전환 투입될 수는 없었는지도 수사를 요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참사 당일 경찰은 오후 8시48분경 용산경찰서 등 4개서 형사·마약범죄수사대 등 50명을 배치해 마약 단속 등 근무에 착수했다. 이들이 치안 유지에 투입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조사는 경찰 특수본 단계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는만큼 검찰이 진상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다.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로 입건된 인원은 28명이다. 특수본은 지난달 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소방·구청 등 관계자 28명(1명 사망)을 입건해 이중 23명을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17명(법인 포함)을 재판에 넘겼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유가족들은 서울시가 오는 5일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 광화문광장 개최를 방송 촬영을 명분으로 불허한 데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유가족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서울시는 최소한의 협조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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