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집행정지 심문…'닥사 상장 폐지'도 주요 쟁점으로

박현영 기자 2023. 2. 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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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법원 심문이 3일 열렸다.

금융당국과 닥사는 서비스 종료와 거래소 상장 폐지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닥사가 '서비스 종료 가능성'을 이유로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만큼 두 가지 모두 쟁점이 됐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페이코인이 오는 5일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면, 닥사에서도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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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료 시 상폐 가능성 높아…"사실상 별개 쟁점 아냐"
금융당국, 서비스 종료 기한 5일로…인용 여부 5일 전 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달콤커피 분당서현점을 찾은 한 고객이 페이코인 앱을 이용해 주문하고 있다. 2021.6.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법원 심문이 3일 열렸다. 인용 여부는 바로 판가름나지 않았으나, 금융당국이 페이코인 서비스 종료 기한으로 정한 5일 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또 페이코인의 서비스 종료 여부뿐 아니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의 상장 폐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을 열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페이프로토콜 측은 서비스 종료 및 페이코인의 주요 거래소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과 닥사는 서비스 종료와 거래소 상장 폐지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닥사가 '서비스 종료 가능성'을 이유로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만큼 두 가지 모두 쟁점이 됐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페이코인이 오는 5일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면, 닥사에서도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지난해 말까지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달 5일까지 페이코인 서비스를 종료하라고 했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서비스 종료만은 막고자 했다. 또 서비스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상장 폐지 사태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닥사는 지난달 6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에 실패하는 경우 페이코인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현재 페이코인은 닥사 소속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상장돼 있다.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경우 300만명에 달하는 국내 페이코인 이용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페이코인은 이미 올해 들어 가격이 35% 이상 폭락했다.

다만 해외 서비스가 열릴 가능성은 있다. 페이코인은 지난 2021년 유니온페이와 제휴를 맺으며 해외 시장 진출을 선언했으며, 지난해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싱가포르 소재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기업 '트리플에이(Triple A)'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기도 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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