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겜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첫공판 심경 “처신 잘못한 것 같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오영수(78)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아울러 A씨 주거지 앞 복도에서 오른쪽 볼에 입맞춤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오씨는 공판 종료 후 법정을 나와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의 손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했으나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강제추행 혐의는 재차 부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오영수(78)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짙은 쥐색 모자에 코트 차림으로 출석한 오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심경을 묻자 “미안합니다. 처신을 잘못한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년 9월 모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해 머물던 중 극단 여성단원 A씨와 산책로를 걷고 A씨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 제기된 추행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공소사실 범행일시가 너무 포괄적이라며 공소 기각도 주장했다.
앞서 오씨는 2017년 7~9월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위해 두 달 간 머물던 시기에 A씨와 산책로를 걷다가 “한번 안아보자”며 양팔을 벌려 껴안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 주거지 앞 복도에서 오른쪽 볼에 입맞춤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오씨는 공판 종료 후 법정을 나와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의 손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했으나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강제추행 혐의는 재차 부인했다.
피해 여성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는 당시 20대 초반으로 극단 말단 단원이었다”며 “피해 여성의 사과 요구에는 범행을 인정해놓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선 혐의를 부인하며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후 수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연극계 초년생인 피해자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고인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차 공판은 4월 14일로 피해자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극배우 출신 오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출연해 지난해 1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