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인사에 반발 잇따라…노조 이어 의회도 "위법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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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 상반기 인사를 두고 공무원노조에 이어 시의회도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3일 입장문을 내 "(지난달 이뤄진) 남원시의 상반기 인사는 내용과 절차에 하자가 있는 위법적 처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번 인사가 시장의 독단적인 생각과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원시 공무원노조도 성명을 내 "기준과 절차가 없는 인사 폭력이자 갑질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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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남원시의 상반기 인사를 두고 공무원노조에 이어 시의회도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3일 입장문을 내 "(지난달 이뤄진) 남원시의 상반기 인사는 내용과 절차에 하자가 있는 위법적 처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번 인사는 조례를 위반한 채 개정한 규칙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명확한 사유도 없이 15명의 6급 직원 보직을 박탈해 법을 위반하고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무관(과장급) 인사에서는 전공 분야·전문성·경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한 보직에서 2년을 근무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한 채 6개월∼1년 만에 인사 발령하는 사례가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번 인사가 시장의 독단적인 생각과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원시 공무원노조도 성명을 내 "기준과 절차가 없는 인사 폭력이자 갑질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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