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열린다…현대카드, 이르면 3월 초부터 결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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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국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의 국내 이용 허용을 공식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페이가 사용하는 자기보안전송(MST) 방식과 달리 비접촉 방식인 애플페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엔에프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 및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전 규제 준수 노력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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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국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의 국내 이용 허용을 공식화했다.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들의 간편결제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 요청과 관련해 그동안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적합 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을 갖추면 국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수수료 등 서비스 관련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약관 등을 갖추면 애플페이 서비스를 도입해도 된다고 허용한 것이다. 또 개인정보 도난이나 유출 등으로 야기된 고객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과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 국내 출시를 추진해온 현대카드는 이르면 3월 초부터 근접무선통신(NFC) 단말기를 갖춘 가맹점을 중심으로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엔에프시 단말기를 설치한 곳은 신세계·롯데 등 대형 백화점과 전국 편의점, 롯데하이마트, 이케아,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페이가 사용하는 자기보안전송(MST) 방식과 달리 비접촉 방식인 애플페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엔에프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 및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전 규제 준수 노력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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