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제한 범위 밖에서 농성한 성주 사드 집회 주민 등 14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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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3일 집회 제한 범위를 어기고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8) 등 5명에게 벌금 300만원씩, B씨(65) 등 9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 등 14명은 "사드 배치 결정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2021년 5월25일 오전 6시부터 사드기지 내 장비 등을 실은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집회를 열면서 경찰이 제시한 장소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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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3일 집회 제한 범위를 어기고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8) 등 5명에게 벌금 300만원씩, B씨(65) 등 9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 등 14명은 "사드 배치 결정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2021년 5월25일 오전 6시부터 사드기지 내 장비 등을 실은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집회를 열면서 경찰이 제시한 장소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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