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동거남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3년6개월

이미령 2023. 2. 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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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3일 함께 사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송파구 방이동 자택에서 잠을 자던 30대 남자친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A씨는 남자친구와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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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3일 함께 사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고 있다"며 "다만 형사 초범이고 피해자가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송파구 방이동 자택에서 잠을 자던 30대 남자친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A씨는 남자친구와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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