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대구시의원 "경력직 공무원 채용 때 경력 기준 완화해야"

김종엽 기자 2023. 2. 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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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3일 전경원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 기준 완화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충북 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올해 제4차 임시회에서 "경력직 공무원 채용은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이 있지만, 경력에 유효기간을 두고 경력단절을 부추기는 등 사회 현실과 역행하는 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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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시의회는 3일 전경원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 기준 완화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충북 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올해 제4차 임시회에서 "경력직 공무원 채용은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이 있지만, 경력에 유효기간을 두고 경력단절을 부추기는 등 사회 현실과 역행하는 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력단절을 부추기는 현행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의 해당 규정은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이라며 "공무원 사회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폭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경력직 공무원 응시자는 관련분야 퇴직 후 3년 이내에 응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질병, 육아·가사문제, 전직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됐다 해도 이 기간이 경과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등 경력을 살릴 기회가 사라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원안대로 가결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기준 완화 건의안'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정부부처에 공식 제출된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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