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택시기사 임금 반환 소송 청구 기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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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로 전국에서 최저임금 미지급액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에서 올해들어 기사들의 임금 청구가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3일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이달 기준 부산지역 택시 노사가 진행 중인 소송은 408건으로 원고는 3천384명, 피고는 94개 업체다.
이어 이달 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도 택시 기사 248명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소송에서 기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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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택시업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로 전국에서 최저임금 미지급액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에서 올해들어 기사들의 임금 청구가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3일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이달 기준 부산지역 택시 노사가 진행 중인 소송은 408건으로 원고는 3천384명, 피고는 94개 업체다.
소송액은 424억5천만 원이다.
이들 소송은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9년 6월부터 진행 중인데 3년간 원고인 택시 기사들이 100건 이상 계속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0일 부산지법 민사5단독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에서 피고의 첫 승소였다.
이 소송의 원고는 44명, 피고는 18개사, 소송액은 11억1천700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에 해당해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달 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도 택시 기사 248명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소송에서 기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서부지원에서만 유사한 판결이 8건 있었는데, 택시 기사 450명이 6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3년간 100건 이상 패소만 하다가 올해 들어 승소하고 있다"며 "법원 판단의 관점이 바뀌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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