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사라진 1000만원 상당 샤넬백…범인은 남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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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명품 가방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 7일 오후 7시께 여자친구 B씨(30)가 집에 없는 틈에 몰래 들어가 장식장 위에 있던 명품 가방 두 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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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명품 가방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2월 7일 오후 7시께 여자친구 B씨(30)가 집에 없는 틈에 몰래 들어가 장식장 위에 있던 명품 가방 두 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훔친 B씨의 가방은 시가 합계 1060만원에 달한다. 두 제품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의 보이백과 가브리엘백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알고 있던 B씨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몰래 들어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교제 중이던 B씨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교제 중이던 B씨가 부재중인 틈을 타 침입한 것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해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B씨와 원만히 합의해 지속해서 피해 변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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