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첫 ‘고향사랑 기부제’ 연간 한도액 기탁자 탄생

유순상 기자 2023. 2. 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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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충남 태안지역에서 첫 연간 한도액 기부자가 탄생했다.

재경태안군향우회 최상석 회장은 3일 향우회 관계자들과 함께 태안군청을 방문, 가세로 군수에게 '고향사랑 기부제' 연간 한도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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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경태안군향우회 최상석 회장 500만원 기부
최 회장 "고향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어"

왼쪽부터 가세로 군수와 최상석 회장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유순상 기자 =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충남 태안지역에서 첫 연간 한도액 기부자가 탄생했다.

재경태안군향우회 최상석 회장은 3일 향우회 관계자들과 함께 태안군청을 방문, 가세로 군수에게 '고향사랑 기부제' 연간 한도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제 시행 첫날인 지난달 1일부터 태안군에 총 69건의 기부가 접수됐고 연간 한도액을 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향우회는 '태안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구입한 김과 쌀, 달걀, 사과 등 5만원 상당의 식료품 세트 100개(총 500만 원)를 구입해 기탁하는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기부금과 물품을 군에 전달했다.

최 회장은 태안군 근흥면이 고향으로 서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명예 옴부즈만과 (사)중소기업융합 서울연합회장을 역임했다.

최상석 향우회장은 “입춘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고향인 태안군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어 올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하게 됐다”며 “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재경태안군향우회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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