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정경심, 징역 1년 추가…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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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2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정 전 교수는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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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2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은 면했으며 조 전 장관은 항소해 유죄를 선고 받은 부분에 대해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은 이날 바로 구치소로 이송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정 전 교수는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의 현재까지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다.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노 원장에 대해 공소사실 중 청탁금지법 위반만 인정하고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 관련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00만원도 뇌물로 봤다. 당시 지도교수로서 장학금 지급을 결정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 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본 것이다. 노 원장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정 전 교수와 노 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 등이 유죄 판결 나온 것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언론, 검찰,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고, 어떤 분들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정치자금과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정 전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무죄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오늘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 때 항소하여 무죄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된 것과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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