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만든 노원구, 활동비 지원한다[서울25]
노원구가 자립준비 청년들이 평소 하고 싶었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를 제정한 노원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거주 중인 만 18~24세 대상 청년에게 생활·교육·취업뿐 아니라 정서·심리까지 통합해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활동비는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이 계획서 내면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가고 싶었던 장소, 경험해보고 싶었던 문화·스포츠 등 개인적인 소망을 실천하거나 면접준비금, 자기관리비용 등 진로·취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자립청년들이 고민 등을 나누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공무원과 교사, 사회복지사, 의사, 청년활동가, 대학생 등을 ‘멘티’로 모집한다. 참여자 모집이 완료되면 청년들의 관심사, 진로 등을 고려해 연결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른 시기부터 진로를 탐색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 청소년에게는 자격증 등을 따기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는 중학교 2학년부터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비용을 보전해 준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자립 시점에 앞두고 일방적으로 지원하기보다 대상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며 “보호 아동들과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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