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개최

이진우 2023. 2. 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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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이 3일과 4일 이틀간 '김정재 국회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라 열리는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김정재 의원은 흥해읍, 용흥·우창동, 죽도·중앙·양학동, 두호·환여·장량동 지역으로 나눠 총 4번에 걸쳐 진행된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해결한 다양한 지역 현안과 포항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뤄낸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 드리고자 이번 의정보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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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만나 의정활동 성과 알려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이 3일과 4일 이틀간 '김정재 국회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라 열리는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김정재 의원은 흥해읍, 용흥·우창동, 죽도·중앙·양학동, 두호·환여·장량동 지역으로 나눠 총 4번에 걸쳐 진행된다.

김정재 국회의원. [사진=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다만, 기계·기북·죽장·청하·송라·신광면의 경우 올해 4월로 예정된 보궐선거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의정보고회를 열지 못한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포항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의 성과와 입법, 예산,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영일만대교 건설사업과 포항-수서 고속철도 노선 신설 등 희망찬 소식을 포항시민께 정확하고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해결한 다양한 지역 현안과 포항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뤄낸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 드리고자 이번 의정보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보고회는 포항시 북구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문의는 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소로 하면 된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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