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 “교보생명 분쟁 무죄 판결 환영, 고객에 최상 서비스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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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안진은 3일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재판에서 자사 임직원들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제1심)의 무죄 판결 결정을 확정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문가적 기준을 준수하며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은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 투자자 측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행사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일을 적용한 혐의로 기소됐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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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안진은 3일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재판에서 자사 임직원들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제1심)의 무죄 판결 결정을 확정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문가적 기준을 준수하며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임직원 2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은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 투자자 측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행사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일을 적용한 혐의로 기소됐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가 보유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산출하며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2020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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