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인 hy 유력한데...메쉬코리아, 창업자 갈등 ‘점입가경’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2. 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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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메쉬코리아]
hy(옛 한국야쿠르트)기 메쉬코리아 인수를 목전에 둔 가운데 메쉬코리아 창업주와 새 경영진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창업주인 유정범 메쉬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순순히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메쉬코리아는 배달 대행 플랫폼 ‘부릉’의 운영사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정범 메쉬코리아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25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경영진들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빼앗은 의결권을 기초로 열린 이사회인데다 소집절차까지 위반해 효력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해당 이사회에는 전체 6명 이사회 구성원 중 유 의장을 제외한 5명 이사진이 참가, 유정범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전원 찬성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대표이사에는 김형설 메쉬코리아 부사장이 선임됐다. 공학 박사 출신인 김 부사장은 유 의장과 메쉬코리아를 창업한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다.

유 의장은 “이사회 의장이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해 중대한 하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해당 이사회에 따라 선임된 김형설의 지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사회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표이사도 아닌 사내이사가 소집하는 경우 상법 제390조에 의거해 대표이사인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유 의장은 “김형설은 의장의 이사회 소집 연기가 정당한 이유 없는 개최 거부라 주장하며 메쉬코리아 본사 사무실도 아닌 자문 법무법인 내에서 이사회를 소집했는데, 이는 절차상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형설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달 26일 ‘채무자 대표’ 자격으로 hy가 800억원에 지분 65~67%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hy의 DIP 긴급자금 600억원 지원 허가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았다.

메쉬코리아는 hy로부터 지원 받은 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바탕으로 최근 OK캐피탈, 기술보증기금 등 주요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메쉬코리아는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황.

그러나 메쉬코리아 창업자인 유정범 메쉬코리아 의장이 순순히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오는 9일 메쉬코리아의 임시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다. 임시주주총회 등 후속 절차를 거친 뒤 hy는 추가 200억 원 등 총 800억원의 투자금으로 지분 약 67%를 취득해 메쉬코리아의 새 주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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