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축하 자리서 부하직원 성추행한 20대 군 장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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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전역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20대 군 장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은 군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 회식하던 중 복도로 나온 피해자를 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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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신의 전역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20대 군 장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은 군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80시간 사회봉사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17일 오전 1시46분께 경기 평택에 있는 한 상가의 화장실에서 후배인 B씨(24)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옆구리를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 회식하던 중 복도로 나온 피해자를 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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