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법 일원화"‥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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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관련 규정 통합에 나선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연구반'을 구성,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또 디지털 서비스 및 인프라 안정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분석,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연구반 출범 회의에서도 향후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 방향, 중복성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규제체계 구축 방향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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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관련 규정 통합에 나선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연구반'을 구성,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 기간통신망 뿐 아니라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센터(IDC) 등에 대한 안정성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현재 각종 재난관리체계 및 보호규정 등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는 상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 법률, 서비스, 경영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 및 운영키로 했다. 또 디지털 서비스 및 인프라 안정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분석,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연구반 출범 회의에서도 향후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 방향, 중복성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규제체계 구축 방향 등이 논의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경제 번영을 위한 디지털 안정성을 더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법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반을 통해 기존 법 체계에서 중복규제나 공백영역은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서 디지털 관련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고 디지털 안정성은 더 높일 수 있도록 제정안 마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화재 #카카오 #과기정통부 #데이터센터 #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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