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말까지 비상통관체제 운영…“수출활력 제고”

정윤형 기자 2023. 2. 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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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선대부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관세청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보세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말까지 비상통관체제를 운영합니다.

관세청은 오늘(3일) 부산세관에서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기업과 한국해운협회 등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보세제도 규제 혁신에 나섭니다.

보세제도는 수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제조·가공하도록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관세청은 오는 4월부터 보세화물을 반입한 뒤 수출하는 절차를 기존 8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보수작업 신청 승인과 보수작업 완료 보고 등의 절차를 없앱니다.

또 방산과 관련된 보세 수출 지원방안도 오는 5월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긴급 상황 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비상통관체제를 올해 말까지 상시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인천·평택·광양에 비상통관지원반을 설치합니다. 

수입 원자재가 국내에 제때 공급되도록 24시간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화물의 컨테이너 야적장 반입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합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올 한해 관세행정 분야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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