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상 보내라" 초·중·고 여학생 온라인 그루밍해 불법영상 제작 20대

이승현 기자 2023. 2. 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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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그루밍을 일삼고 불법영상과 사진을 제작·소지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20대 초반 유학생 A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군복무 시절인 2021년 4월 중순부터 이듬해 9월 초순까지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거나 성착취물을 얻고자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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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서 1TB 분량 불법 영상·사진 발견
"죄가 되는지 몰랐다" 진술
광주 동부경찰서./ 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그루밍을 일삼고 불법영상과 사진을 제작·소지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20대 초반 유학생 A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군복무 시절인 2021년 4월 중순부터 이듬해 9월 초순까지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거나 성착취물을 얻고자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NS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 온라인 그루밍을 일삼으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죄 행위는 2021년 4월 초등학생 B양이 경찰서에 피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A씨의 노트북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여중생과 여고생 2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포즈를 취해 사진과 영상을 찍어보내라고 지시했고, 노트북에서는 1TB 분량에 이르는 불법영상과 사진이 발견됐다. 유포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전역한 유학생 A씨에게 3차례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고 신병확보를 하면서 수사를 이어왔다.

A씨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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