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무고 혐의로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맞고발…“주가조작 먼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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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3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고죄로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제기했다가 명계훼손으로 고발당하자 무고로 맞고발을 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명예훼손 혐의는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 여사가 주가를 조작했는지의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은 특검대로 추진하지만 그 전에 경찰이 주가조작을 먼저 밝히도록 맞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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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3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고죄로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제기했다가 명계훼손으로 고발당하자 무고로 맞고발을 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 비서실장에 대한 무고죄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대변인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명예훼손 혐의는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 여사가 주가를 조작했는지의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은 특검대로 추진하지만 그 전에 경찰이 주가조작을 먼저 밝히도록 맞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데 이는 대통령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우리도 맞고발로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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