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대학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수년간 반복... 죄질 불량”
“조국, 딸 자기소개서 초안 직접 작성”
법원, “조국,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 방해 인정”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써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1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7개인데 6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여기에 딸 장학금 600만원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관련 직권 남용 혐의 등을 포함하면 총 8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찰무마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아내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재판 진행 및 심리 경과에 비추어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배우자인 정경심이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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